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국내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본문(원문)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891 (2017.04.10 회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67)
- 원 제목
-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