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81회신일 1989.07.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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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7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해상 해양탐사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했다. 선박에는 선원과 장비가 부수되어 있고 용선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공해상에서 해양탐사를 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 부터 선원 및 장비가 부수되어 있는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영 조세조약 제8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해양탐사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해상에서 해양탐사를 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 부터 선원 및 장비가 부수되어 있는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영 조세조약 제8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431 심판결정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22601-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1 (1989.07.27 회신),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37)
원 제목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선박임대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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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