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67회신일 2010.08.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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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3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로 국내 금융기관이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와 같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국내 비과세인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2.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광4015 심판결정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67 (2010.08.13 회신),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9)
원 제목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국내 비과세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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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