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5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 항행사업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 범위에 관한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152, 1990.03.26

정제 정리

질의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인 국이22601-152, 1990.03.26을 첨부하므로 참고한다.

  • 방위세법 제3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53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99)
원 제목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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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