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부득이한 이사 시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가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604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05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06
3년 거주 못 해도 부득이한 이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비과세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문서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할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608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자체의 양도는 제외된다.
609
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이 제시되었다.
610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이 제시됐다.
611
근무상 전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전출 기간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된다.
612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3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의 추가 과세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법령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류 등으로 입증한다. 재학·요양·재직·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14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5
동일시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내로 직장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내로 직장이 이전되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은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17
결혼 때문에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는가? 결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18
재전입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19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620
취학이나 장래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 취학 등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3128, 1991.10.07이다.
621
사업상 사유가 있으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7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22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참고문서는 재일01254-3128, 1991.10.07.이다.
623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을 제시했다.
624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예외를 받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방법은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625
부득이한 전출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626
부득이한 전출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입증하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더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28
결혼으로 이전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직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0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직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629
퇴거 사유가 예상이나 계획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통상 취학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퇴거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30
부득이하게 이전한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631
사업상 이전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7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32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633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34
사업상 이전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35
근무 형편으로 퇴거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를 제시했다.
636
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38
재개발 이주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고,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39
주택 취득 전 생긴 이사 사유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례는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40
사업상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41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신축일을 모르면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43
임차주택 거주기간은 언제 종전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사업상 양도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46
다른 지역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47
직장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거주기간 예외가 되나?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648
취업 후 종전 주소지 주택을 사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따른 세대원 이동이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업 후 종전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했다.
649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사업상 사유로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