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52, 1991.10.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2, 1991.10.16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52, 1991.10.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2, 1991.10.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4 (<time datetime="1992-05-16">1992.05.16</time> 회신),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86)
원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자의 주택 양도시의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