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2. 최신 회답1993.05.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2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51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