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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2. 최신 회답1993.05.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2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51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