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평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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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8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1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