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예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예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방법은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22633-730, 1990.05.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45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예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29)
원 제목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