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주택 양도 시점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6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1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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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4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90)
- 원 제목
- 회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