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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 또는 조합주택의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동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4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광37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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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5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06)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이전하는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