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이전한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하게 이전한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6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0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부득이하게 이전한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91)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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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