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거주기간 예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관계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채 매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고한다.
2.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20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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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9 (<time datetime="1991-05-15">1991.05.15</time> 회신), "직장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거주기간 예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54)
- 원 제목
-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