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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고,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고,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1,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 1991.01.28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주하여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재일01254-241, 1991.01.2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1 공동재산 관리로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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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23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재개발 이주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0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