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가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관계 증빙서류와 세대 전원의 다른 시·읍·면 퇴거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해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1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32)
원 제목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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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