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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전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전출 기간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전출 기간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3, 1991.04.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3, 1991.04.29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3(1991.04.2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43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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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26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근무상 전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44)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