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일을 모르면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된 질의이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1991.03.27)을 참조한다.
2.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1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신축일을 모르면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82)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