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종친회 부동산의 법인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유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양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의 재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02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 규모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는 주거·상업 등 330㎡, 공업 1000㎡, 녹지 66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904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시기고 하고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905
재취득한 부동산의 자경농지 비과세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04.28 및 1988.08.03 회신문을 제시한다.
906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 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907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908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9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910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911
부정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912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913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914
197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 12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78년 중 이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915
법인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916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부동산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이상인 것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국세청 고시 89-88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그 범위의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17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918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30과 재산01254-988이다.
919
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72를 참조하도록 했다.
920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21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922
부정한 부동산 취득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923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936,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한다.
924
부정한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거래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925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926
부정한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927
부정한 부동산 거래인지 누가 사실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928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929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930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931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932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933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934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935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이다.
936
사업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937
1년 이내 양도 시 어떤 신고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38
차명 취득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39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940
지역공동사업체의 부동산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공동사업체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941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
양도소득세 - 1989.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대표자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89.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4와 재산01254-1746을 제시했다.
943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와 비과세·감면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44
담보 부동산 본등기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945
명의 환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9, 1988.03.12의 참조를 안내한다.
946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947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기준이나 적용 결과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8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49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50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