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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합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936,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36, 1985.09.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936, 1985.09.27
정제 정리
질의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36, 1985.09.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36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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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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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24 (<time datetime="1989-11-28">1989.11.28</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42)
- 원 제목
- 합의이혼에 의해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