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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677, 1988.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77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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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1 (<time datetime="1989-09-16">1989.09.16</time> 회신), "사업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25)
- 원 제목
-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