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 )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55, 1989.09.01)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55 명의차용 등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8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86)
원 제목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