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년 이내 양도 시 어떤 신고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49, 1984.06.12, 재산01254-3271, 1987.1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49, 1984.06.12
※ 재산01254-3271, 1987.12.08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재산01254-1949, 1984.06.12
※ 재산01254-3271, 1987.12.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49 상속자산 실지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 재산01254-3271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 신고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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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5 (<time datetime="1989-09-16">1989.09.16</time> 회신), "1년 이내 양도 시 어떤 신고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21)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