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기준이나 적용 결과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703, 1983.11.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703, 1983.11.0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소득1264-3703, 1983.11.01)을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3703, 1983.11.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6 (<time datetime="1989-06-03">1989.06.03</time>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02)
원 제목
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양도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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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