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 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대표자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다. 소유권을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각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초 공유로 취득한 자산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133, 1987.08.10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

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

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단체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별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합니다.

2. 당초 공유로 취득한 자산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재산01254-2133, 1987.08.10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회원들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3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29)
원 제목
건물을 공동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각각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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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