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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려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 1988.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0,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 특별공제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30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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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6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93)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