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와 비과세·감면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양도했다.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01254-2149, 1989.06.14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

2. 그러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붙임: ※ 01254-2149, 1989.06.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09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08)
원 제목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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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