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30과 재산01254-98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30. 1988.05.10 및 재산01254-988. 1989.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0, 1988.05.10
※ 재산01254-988, 1989.03.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 재산01254-1330, 1988.05.10
· 재산01254-988, 1989.03.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30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 재산01254-988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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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82)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