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취득한 부동산의 자경농지 비과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04.28 및 1988.08.03 회신문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18, 1988.04.28 및 재산01254-2172, 1988.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18, 1988.04.28
※ 재산01254-2172, 1988.08.03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18, 1988.04.28 및 재산01254-2172, 1988.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18, 1988.04.28
※ 재산01254-2172, 1988.08.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18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 재산01254-2172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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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7 (<time datetime="1990-04-17">1990.04.17</time> 회신), "재취득한 부동산의 자경농지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45)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