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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부동산의 법인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양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유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양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의 재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유상 이전하는 상황이다. 해당 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8, 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8, 1988.06.21
정제 정리
질의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에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18(1988.06.21)을 참조한다.
2.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이다.
붙임: 재산01254-1718, 1988.06.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18 종친회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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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0 (1990.06.09 회신), "종친회 부동산의 법인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82)
- 원 제목
-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