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4와 재산01254-174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 1989.03.18, 재산01254-1746, 1989.05.15)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14, 1989.03.18과 재산01254-1746, 1989.0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14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산01254-1746 상속재산을 개인에게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0 (<time datetime="1989-08-02">1989.08.02</time> 회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09)
원 제목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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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