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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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될 때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조합원별로 납세한다. 실제 소득 귀속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소득세유아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원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중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와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었다. 신고·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고 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6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받은 금액의 납세의무자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지만 분배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례 성격의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치이자는 종합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단체 출자자가 받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세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로 보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 및 납세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종중은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단의 입주자들이 공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협의회가 폐수·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 단체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538, 1979.09.20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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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