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3회신일 1991.0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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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2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대인으로 보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지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3.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이 아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를 개인으로 보아 과세할지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대인으로 보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지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3.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이 아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3 (1991.01.22 회신),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16)
원 제목
개인으로 하여 과세하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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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