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652회신일 2011.07.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8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조합원별로 납세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될 때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조합원별로 납세한다. 실제 소득 귀속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재조세-717, 2007.06.11, 서면1팀-923, 2006.07.06,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923, 2006.07.06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에 따라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3.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아파트건축조합에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52 (2011.07.28 회신),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37)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