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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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 1. 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받는 인건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단체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소득과 대표자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단체의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임의 이익분배 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과세와 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건축 상가 일반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그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일반분양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합원 배분 상가는 사업 계속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체 과세는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1거주자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와 합산하는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요건과 단체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12 종중 재산의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 재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종중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13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단체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단체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단체에 관하여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통칙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추가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17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격 없는 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에 과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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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