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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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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3.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②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은 없다.
질의요지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2.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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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35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단체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78)
- 원 제목
-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ㆍ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