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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의 거주자 판정 및 소득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단체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1-1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당 단체 등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1-1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당 단체가 거주자인지는 소득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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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50 (2008.10.10 회신),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55)
- 원 제목
-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