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07회신일 1998.06.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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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9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선수관리비 등으로 금융자산을 적립하고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기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0-692, ’97.3.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692, 1997.3.6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선수관리비 등으로 적립한 금융자산에서 예금이자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회답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0-692, ’97.3.6)을 참조.

※ 소득46210-692, 1997.3.6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0-69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07 (1998.06.09 회신),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66)
원 제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등으로 적립하던 금융자산의 예금이자 수령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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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