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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계모임의 이익분배 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과세와 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 해당 모임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과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법성 및 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모임의 이익분배방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법성 및 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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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60 (1997.08.14 회신), "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73)
- 원 제목
- 계모임의 이익분배방법 등에 의한 납세의무 판단과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정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