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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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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13④) 및 소득세법 제9조(→§6)의 규정에 의거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2조(→§9)와 동법시행령 제24조(→§5) 및 제24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가 어디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 신청으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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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766 (1988.06.25 회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6)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