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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2.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99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35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