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2.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99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35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