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에게서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152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상장주식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3
종중재산 명의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154
명의신탁 주택을 환원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의 환원등기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155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직계비속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환원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156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실질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57
명의신탁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59
명의신탁 부동산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상속증여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160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161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
상속증여세 - 1995.1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162
무상증여 후 등기하면 명의신탁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증여 후 등기한 경우의 과세상 판단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163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다.
164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165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 법정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정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166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회신과 같음
상속증여세 - 1995.07.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167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170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과세 대상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2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는 소송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75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여야 한다.
177
여러 사람 명의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우이다.
178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79
재산이 명의신탁인지 누가 판단하나? 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180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등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81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182
명의신탁 환원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되찾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1985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83
종중 명의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184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환원되는 겨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85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186
조합 등 제3자 명의의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등기·등록은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87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88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 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89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세금이 생기나?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190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191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재산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에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세목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이다.
194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상속증여세 - 1994.0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에는 기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5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 시 세금이 생기나?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96
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상속증여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
197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존증염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98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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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상속재산의 타인지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피상속인 외 타인지분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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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