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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정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정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1995.06.30)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동 법률에 의한 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법률에 의한 실명등기시 취득세. 등록세는 명의신탁해지 원인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내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법률 시행일(1995.06.30)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예기간(1995.07.01-1996.06.30) 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명의신탁등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명의신탁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실명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명의신탁 해지 원인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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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4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69)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