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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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해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75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36)
원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산을 신탁해지로 소유권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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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