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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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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에는 기간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되었다. 종중 소유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문제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1989.12.31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 봄)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기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상속세,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1989.12.31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 봄)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기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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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2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6)
- 원 제목
-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시 상속세, 증여세 및 토초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