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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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는 소송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9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86)
원 제목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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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