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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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 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 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34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40)
원 제목
종중대표자 명의 종중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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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