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4.0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에는 기간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2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에는 기간 조건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353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세목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