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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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통행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하나?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했으나 도로운영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13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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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