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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4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다.
질의요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 가능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0항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10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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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1 (<time datetime="2007-09-04">2007.09.04</time> 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90)
- 원 제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방법 교부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