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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중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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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5 (2011.10.08 회신),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54)
- 원 제목
-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